개인 사유 휴직 후 복직이 거부된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 거부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동일하게 간주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