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목과 허리 디스크가 동시에 인정되어 신체 장해가 둘 이상 남은 경우, 정도가 심한 장해를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신체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척추(목, 허리)의 경우 운동장해, 변형장해, 신경장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각 부위별로 판정된 등급을 위 기준에 따라 병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각각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다면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므로 1개 등급을 인상하여 제11급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