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은 법령상 정해진 총 납입 한도이며, 이를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1,800만 원 한도와 별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한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추가 납입이 가능한 항목
연금계좌의 기본 납입 한도(연 1,800만 원) 외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 ISA 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하는 경우,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1주택 고령가구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 가구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고 더 낮은 가격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경우, 그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생애 누적 최대 1억 원 한도).
기초연금수급자의 부동산 양도차액: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거주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주택·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액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양도차액과 1억 원 중 적은 금액,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주의할 점
위 추가 납입 항목들은 연금계좌의 기본 납입 한도인 1,800만 원과는 별도로 운영되지만, 각 항목별로 요건과 한도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차액 등을 통한 추가 납입은 사후관리 요건이 있으므로, 납입 전 반드시 본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 900만 원(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추가 납입을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은 이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