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고용승계 제외 특약은 항상 유효한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한눈에 보기
고용승계 원칙: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약의 효력: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정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성 판단: 단순히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근로자를 승계에서 제외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판례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해고로 간주하여 엄격한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승계 제외 사유 확인: 회사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를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승계 제외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십시오.
증거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영업양도 관련 공고문, 승계 제외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주의할 점
제척기간 준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반드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병행: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보다 근본적인 법적 지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영업양도의 성격(동일성 유지 여부)과 해고의 정당성 입증은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