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진행 중 임대료 연체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 대가로 판단된다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도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고 임대차 관계가 실질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2%)가 부과되며, 기한 내 발급하더라도 공급 시기가 지난 후라면 지연발급 가산세(1%)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