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프리랜서에게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하여 총 3.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해야 하므로 합계 3.3%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