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합니다.
한눈에 보기
처분 대상: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처분 내용: 대표자에 대한 상여(인정상여)로 처분
대표자 판정: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되, 사실상의 대표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자를 대표자로 함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처분을 수행합니다.
대표자 판정 기준
원칙: 등기부상 대표자를 대표자로 봅니다.
사실상의 대표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실상의 대표자를 대표자로 판정합니다.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복수 대표자: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대표자로 합니다.
변경 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각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합니다.
주의할 점
입증 책임: 법원의 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해당 인물이 대표자가 아님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대표자라 하더라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직무정지: 법원의 가처분 등으로 직무가 정지된 대표자는 그 기간 중 대표자로서의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실상 직무를 수행한 자를 대표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