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측면에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부부의 총급여액과 소비 패턴에 따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25% 문턱을 넘기는 것이 공제 혜택을 받는 첫걸음입니다.
20년과 21년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이 동일한데, 왜 21년만 가족 합계 재산 2억 초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20년은 지급된 것이 오류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주택임대사업자 8년 의무 임대 기간 후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