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이유: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창업 요건 충족: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감면 내용: 창업일로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처음 2년) 및 50%(다음 3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는 이유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