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당시 기본급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6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급된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채용 당시 기본급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6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급된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2026. 6. 20.
채용 당시 기본급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6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급된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통상임금은 명칭이나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그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 명칭이 수당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봅니다.
정기성·일률성: 6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급되었다는 점은 해당 수당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고정성 개념의 폐기: 과거에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필수 징표로 보았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고정성 개념이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급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지급받을 것으로 예정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
성과급의 경우: 근무 실적이나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순수한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례 변경의 효력: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2024. 12. 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나,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병행사건)에는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