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취학 전 아동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2025년 12월 31일)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연도의 1월과 2월에 지출한 교육비도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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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취득세 감면 후 추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