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여성 근로자라면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입사한 지 며칠 되지 않았거나 월 중에 입사한 경우라도 생리 현상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생리휴가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나 개근 여부, 월중 입사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해야 하는 강제적인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