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건축법에 따른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해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추징 사유
미사용: 취득일부터 1년(신축·증축·대수선 시 토지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매각·증여·용도변경: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의할 점
이자상당액 가산: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감면된 세액을 납부할 때는 당초 취득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단,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감면 특례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인복지시설 등 특정 감면 규정은 이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