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하의 소액 지출이거나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간이영수증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적격증빙 수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 거래나 적격증빙을 발급받기 어려운 현실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간이영수증이나 기타 증빙(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임에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