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하며, 준공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번호로 신고해야 하나요?
최근 세무사회가 비즈넵을 공정위에 고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업용 승용차의 유류비, 수리비 등 차량 유지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