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그리고 보험에 든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로 한정됩니다.
납세담보로 인정되는 주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은 납세담보의 종류를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담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현금화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나 선박 등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물의 가액은 담보할 국세의 110%~120%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