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라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일정 기간(청년 5년, 그 외 3년) 동안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감면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소급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