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월에 퇴사 후 재입사하여 급여를 두 번 받은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세 신고 시 한 사람을 두 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6. 9.

    같은 월에 퇴사 후 재입사하여 급여를 두 번 받은 경우에도 한 사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고 방법:

    1. 동일인에 대해서는 하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신고
    2. 해당 월의 모든 급여를 합산하여 기재
    3. 퇴직급여와 재입사 후 급여를 구분하여 각각 표시
    4. 원천징수세액도 합산하여 신고

    주의사항:

    • 동일인을 두 명으로 중복 신고하면 안 됩니다
    • 각각의 급여 지급 내역은 구분하되, 하나의 명세서에 통합 기재
    • 만약 실수로 중복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삭제 요청 필요

    따라서 같은 달에 급여를 두 번 받았더라도 반드시 한 사람으로 통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중복 제출한 경우 어떻게 삭제하나요?
    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