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신청은 재해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요양했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재요양신청서와 소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재요양은 단순히 통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되지 않으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차량을 매도할 경우 취득세가 추징되나요?
산재 요양 중 추가 상병이 발생했을 때 요양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 심사청구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