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추가 상병이 발생한 경우, 추가상병신청서에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기존 상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새로운 상병이 확인된 경우, 이를 정식으로 인정받아야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없거나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계속하면 해당 비용은 개인 부담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요양 기간 연장이나 휴업급여 지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