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후 건강보험료 정산이 필요한 이유는 폐업 전까지의 실제 소득과 폐업 시점까지 납부한 보험료 간의 차액을 확정하여 과납분은 환급하고 미납분은 추가 징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11월에 정산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면 사업장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지만, 폐업 시점까지 발생한 실제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단이 최종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소득 대비 많으면 환급하고, 적으면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