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이나 주거용으로 임대했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매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업무용이나 주거용으로 임대했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매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2026. 6. 20.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한눈에 보기
매도 시 부가가치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것은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임대 시 부가가치세: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매입세액 추징: 과거 업무용으로 취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이미 환급받은 매입세액 중 일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주택 공급의 면세: 부가가치세법상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및 공급은 면세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간주공급(면세전용) 추징: 업무용으로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주거용 임대 등)에 사용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환급받았던 세액의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면세전용에 따른 간주공급'이라 합니다.
추징 제외: 건물 취득 후 10년(20과세기간)이 경과하면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매도하더라도 매입세액 추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취득 당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확인: 오피스텔 취득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환급받지 않았다면 추징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