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 해당 감면 규정에 따라 함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독립적인 세목이 아니라 본세에 부가되는 세금(부가세)이므로, 본세의 감면 여부와 감면율에 연동되어 결정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하며, 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본세액의 일정 비율(보통 20%)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본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 지방교육세 역시 본세의 감면율을 준용하여 감면하거나, 본세 감면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나 재산세가 100% 면제되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85%)만 감면되는 등 특례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