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유예된 상태이므로, 실제 신고 및 납부는 2028년 5월에 처음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동차 운송 겸용 여객선의 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대표가 지출한 경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