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카드로 결제한 비용은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갖추고 장부에 기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임직원이나 대표자 명의의 개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국세청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카드는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증빙을 관리하고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