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여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사망자가 일정한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권고사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업무능력 미달 등)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게 된다면 그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나요?
대학 졸업 후 성인이 되면 부모님의 부양가족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프리랜서가 소득 신고를 할 때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 유리한 과세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