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할 때 지급됩니다. 다만,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회사와 합의하에 권고사직을 하는 것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