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은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뿐만 아니라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대학 졸업 후 발생시킨 소득의 종류와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