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일급 14만 원, 8시간 근무(휴게 1시간 별도)로 일용직 근무 후 6월 28일부터 주 4일 근로자로 근무 예정인 경우, 6월 21일부터 6월 24일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