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해당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 발생 요건인 '1주간의 근로관계 존속'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는 4일간의 근로만 이루어졌고, 이후 6월 28일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주 4일 근로자)이 시작되는 형태입니다. 즉, 6월 21일~24일 기간은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용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기간 내에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하거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주휴수당을 발생시킬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