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기간 만료 여부만을 따지지 않고, 근로계약의 형식과 실질, 업무의 성격, 재계약 관행, 그리고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퇴사 처리일 뿐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로 중인지를 판단할 때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인사업자 보험 미가입 일용직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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