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 후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님의 부양가족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는 단순히 '성인 여부'가 아니라 '나이'와 '소득'이라는 두 가지 엄격한 요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더라도,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20세를 초과했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