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채점 아르바이트 소득은 고용관계 여부와 업무의 계속·반복성, 독립성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단순히 업무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수행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의 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단순히 '아르바이트'라는 명칭만으로 소득 유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고용관계 여부와 업무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 세율이 더 높고 183일 이상 거주 중인 유학생이 한국 배당소득을 신고할 때, 이미 일본에 세금을 낸 상황이라면 한국에는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고 일본에만 세금을 내는 것인가요?
채점 아르바이트로 3.3% 원천징수된 소득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기준 계산 시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나요?
계약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