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 아르바이트로 지급받은 소득이 3.3%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근로소득 기준(총급여 500만원 이하)이 아닌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하는 특례가 있지만, 사업소득은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은 실제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