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율이 더 높고 183일 이상 거주 중인 유학생이 한국 배당소득을 신고할 때, 이미 일본에 세금을 낸 상황이라면 한국에는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고 일본에만 세금을 내는 것인가요?
일본 세율이 더 높고 183일 이상 거주 중인 유학생이 한국 배당소득을 신고할 때, 이미 일본에 세금을 낸 상황이라면 한국에는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고 일본에만 세금을 내는 것인가요?
2026. 6. 21.
일본 세법상 거주자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일본에 신고할 때, 한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일본의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차감되므로 이중과세가 조정됩니다. 다만, 일본의 세율이 한국보다 높다면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일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높은 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눈에 보기
이중과세 조정: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일본의 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일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 차이의 정산: 일본의 세율이 한국보다 높다면,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후 남은 차액을 일본 국세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한국에서 원천징수되었다 하더라도 일본 거주자라면 한국 배당소득을 일본에 합산하여 확정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거주자의 납세 의무: 일본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일본에 납세 의무를 집니다. 한국 배당소득도 일본 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만큼을 일본의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는 양국 중 높은 세율을 기준으로 전체 세부담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한국 원천징수 영수증 확보: 한국 증권사로부터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일본 확정신고: 일본의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한국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에 기재하여 신청하십시오.
조세조약 검토: 한국과 일본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본 국세청의 신고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공제 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일본의 전체 세액 중 한국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방지: 한국에서 원천징수되었다고 해서 일본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일본에서 합산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