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구(舊) 개인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었습니다. 현재의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와 달리 연금 수령액에 대한 한도(연 1,500만 원 등)나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