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해근로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