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100% 적용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은 2015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현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