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동시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사용자의 별도 의무이므로, 노동청 진정 시 두 가지 위반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조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근로기준법상 각각 다른 조항에 근거한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노동청은 진정 사건 조사 과정에서 두 위반 사실을 병행하여 조사하고 시정지시 또는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