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교통비가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실제 지급 조건(예: 만근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비과세 혜택을 목적으로 식대 등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두었더라도, 실질이 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