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법인의 지분율 25%를 가진 주주로 등록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즉시 중단되지 않으나, 해당 법인에서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하거나 보수를 받는 등 '취업' 상태로 간주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은 근로계약, 도급, 위임 등 형태를 불문하고 상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주주로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사업 영위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는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