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사회 통념상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최단 거리, 최단 시간 등)와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일탈)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중단)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식료품 구입, 자녀 등하교, 병원 진료 등)로 인한 일탈·중단은 예외적으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