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장은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은행 지점에서나 개설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이 아닌 거주지 인근 지점에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통장은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계좌로, 은행의 상품 정책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법상 신규 계좌 개설 시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초기 이체 한도가 낮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보통 3개월)의 거래 내역이나 매출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