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고 여부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구두 통지, 문자 메시지, 이메일(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서면 통지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