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품비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통해 거래 사실과 부가가치세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할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또는 요건을 갖춘 간이과세자)여야 하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