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과세 여부: 도박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법에서 열거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그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도박 참여를 통해 얻은 수익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
필요경비 인정 범위: 도박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투입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도박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그 자체로 규제 대상이므로, 도박을 위해 지출한 자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손실과의 통산: 도박으로 얻은 수익과 잃은 금액을 상계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적중한 게임에서 얻은 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잃은 게임에 지출한 비용은 수익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과세제척기간: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