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면 업무상 무능력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무능력을 이유로 한 해고(통상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업무 실적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업무 능력이 불량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그 해고가 정당하려면 단순히 업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근로자의 지위, 담당 업무의 성격, 부진의 정도와 기간,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교육, 배치전환 등),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상대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법원은 저성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