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라이더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어 일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등이 적용되었으나, 법령 개정을 통해 '노무제공자'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 라이더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제공자로 분류되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