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여러 개이고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 최저한세는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한 전체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저한세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법인 전체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최저한세 제도는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더라도, 소득이 있는 법인은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법인격이 하나라면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최저한세 역시 합산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한세액과 실제 납부할 세액을 비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