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로,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및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점용료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허가를 통해 장소 사용의 대가로 받는 도로점용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점용료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과하며, 사업자는 이를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과 관련된 점용료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