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합니다. 만약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원직복직이나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을 명하게 됩니다.
